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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행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월급의 1/2 또는 185만원 신청 가능 통장 압류시 대처법 (제246조 제1항에 의거 185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by 믿음긍정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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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패소 금액을 변제하거나 아니면 공탁하거나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파산을 신청을 하여 면책 인가를 받아도 통장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이 있거나, 통장 압류로 생활이 안되면 압류 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으로 압류된 금액의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통장압류를 제일 먼저하고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안다면 월급압류를 바로 신청합니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금액인 최저 185만원의 채권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185만원 이하는 압류 불가)

 

월급의 1/2도 압류할수 없고 월급의 1/2이 185만원이 안되더라고 최소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의 금액이 월급인지 아닌지 알수 없음으로 통장의 금액은 모두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인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 받아들여지면 급여액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185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신청이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한달은 걸리고 늦어지면 2달이상 걸립니다. ㅜ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현재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채권자가 인출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추심해 가고 나면 다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사소송에 패소하거나 대출금이자 등을 못내게 되거나 카드값을 못내게 되면 통장이 압류당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안다면 월급압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알게 된다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월급의 1/2이 185만원 못미치게 되면 185만원까지 압류금지 채권범위가 됩니다.

 

185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니 압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금액인 최저 185만원의 채권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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