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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형재자매, 부모, 자녀 간의 채권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이 될까?
개인회생시 형재자매, 부모, 자녀 간의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이 될까?
결론은, 가족간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이 된다 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 대상 채권 금액에 포함을 안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도와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개인회생 대상 금액에 포함 안된다고 합니다.
인회생 대상 금액에 포함이 되이 된다고 해도 가족 간 채무는 변제율이 확 낮아 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채권자들의 채무는 변제율이 50%라면 가족은 80%,100% 라든지 하게 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 대상 금액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일단 채권자 리스트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채무자인 가족에게 주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개인회생 대상 채권 금액에 넣어 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므로, 일단 무조건 채권자 리스트에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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